2017년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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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효 2016-12-27 82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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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기요양 수가가 전체적으로 인상됩니다~
인상된 내용은 각 가정으로 내용이 전달 되었으며,
홈페이지에 2017년도 수가인상에 따른 자료는 빠른시일 내에 수정하겠습니다~
<2017년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비용 안내>
※월 한도액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월 한도액 | 1,252,000원 | 1,103,400원 | 1,043,700원 | 985,200원 | 843,200원 |
※이용시간에 따른 이용료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3시간 이상 | 29,080원 | 26,920원 | 24,850원 | 23,720원 | 22,590원 |
6시간 이상 | 38,980원 | 36,110원 | 33,340원 | 32,200원 | 31,060원 |
8시간 이상 | 48,490원 | 44,920원 | 41,470원 | 40,340원 | 39,190원 |
10시간 이상 | 53,420원 | 49,490원 | 45,720원 | 44,570원 | 43,430원 |
12시간 이상 | 57,280원 | 53,070원 | 49,030원 | 47,900원 | 46,750원 |
*주야간보호 이용료는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기관의 직원이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후 가정에 도착시간까지로 합니다. *서비스시간은 이용자의 인원 및 이동거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