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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수가 인상

페이지 정보

분당효 2016-12-27 825회

본문

2017년 장기요양 수가가 전체적으로 인상됩니다~

인상된 내용은 각 가정으로 내용이 전달 되었으며,

홈페이지에 2017년도 수가인상에 따른 자료는 빠른시일 내에 수정하겠습니다~

 

<2017년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비용 안내>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이용시간에 따른 이용료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시간 이상

29,080

26,920

24,850

23,720

22,590

6시간 이상

38,980

36,110

33,340

32,200

31,060

8시간 이상

48,490

44,920

41,470

40,340

39,190

10시간 이상

53,420

49,490

45,720

44,570

43,430

12시간 이상

57,280

53,070

49,030

47,900

46,750

*주야간보호 이용료는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기관의 직원이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후 가정에 도착시간까지로 합니다.

*서비스시간은 이용자의 인원 및 이동거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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